2005년 02월 18일
[재밌는 저작권 이야기] 2 미키 마우스 액트
제가 듣던 수업의 조교는 올해 57살 먹은 다큐멘터리 영화감독이었습니다.
그가 제작한 영화엔 어린이들이 나와 ‘Birthday dong’을 부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흔히 케익 사다놓고 촛불 끄기 전에 부르는 바로 그 노래죠.
Jesse는 그 장면을 넣기 위해 100달러의 돈을 그 음악의 작곡자로 알려진 여자에게 지불해야 했습니다.
미국의 학교에서는 유명한 뮤지컬을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연할 수 없습니다. 걸 스카웃이나 보이스카웃 캠프에서도 아무 노래나 부르지 못합니다. 저작권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인디 영화를 편집하다 우연히 발견한 CD에서 음악 한곡을 사용했다고 칩시다. 나중에 감독이나 음악선곡자가 그 음악의 제목과 작곡자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 영화는 페스티벌에 제출할 수도, 배급을 할 수도 없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저작권 소송이 들어올 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심각해진 것은 한마디로 쥐 한마리 때문입니다.
애초에 저작권이 생긴 근본적인 이유는 작가의 창의적인 정신을 보호한다는 것인데, 이 법이 이렇게 살벌한 양상을 띄게 된데는 미키 마우스라는 쥐 한마리의 영향이 사뭇 지대합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대변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의 도입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주 쉬워졌습니다. 몇 번의 클릭과 드래깅으로 타인의 저술이나 이미지, 음악을 카피할 수 있게 되었고, 인터넷을 이용해 전 세계의 수 많은 사람에게 실시간으로 이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1998년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DMCA)라는 법이 생겼습니다. 이 법의 골자는 타인의 저작물을 카피하는 행위 뿐 아니라, 카피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의 전파마저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냅스터 같은 것이겠지요. 또 인터넷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처벌의 수위를 한 층 높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에 “So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라는 것을 상원에서 통과 시켰습니다. 이 법은 저작권의 법적보호를 현재 수준보다 20년을 더 연장하는 것인데, 문제는 예외적으로 이 법은 소급 적용이 돼, 이미 보호를 받고있는 저작물까지 일괄적으로 20년간 연장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쥐’가 등장합니다.
미키마우스의 원형이 되었던 쥐 (Steamboat Willy)는 예정대로라면 2003년이면 저작권의 보호를 벗어나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작권의 연장으로 인해 마우스는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 보호를 받게 되어, 2023년까지 디즈니사의 손에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저작권 개정의 역사를 보면 이처럼 디즈니사의 활발한 로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디즈니 회장인 마이클 아이즈너가 미 상원위원에게 직접 로비를 했고, 이를 위해 민주, 공화 양당의 의원들에게 무려 80만불의 기부금을 지불했습니다.이로 인해 디즈니의 지적 재산권이 강력히 보호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의 학자들은 이 법을 미키마우스 법(Micky Mouse Act)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디즈니의 산업이란 것이 남의 저작물을 이용한 발전이었습니다. 유명한 그림 형제의 동화들 이나 전래 동화들… 예를 들어 피노키오, 백설공주, 신데렐라 등의 캐릭터를 공짜로 사용해 오늘의 위치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 후에 그들의 캐릭터에 담장을 두르고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치원에서 함부로 미키 마우스 그림을 벽에 붙였다가는 소송을 당할 수 있는게 미국 사회의 현실입니다.(2004,12/27)
그가 제작한 영화엔 어린이들이 나와 ‘Birthday dong’을 부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흔히 케익 사다놓고 촛불 끄기 전에 부르는 바로 그 노래죠.
Jesse는 그 장면을 넣기 위해 100달러의 돈을 그 음악의 작곡자로 알려진 여자에게 지불해야 했습니다.
미국의 학교에서는 유명한 뮤지컬을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연할 수 없습니다. 걸 스카웃이나 보이스카웃 캠프에서도 아무 노래나 부르지 못합니다. 저작권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인디 영화를 편집하다 우연히 발견한 CD에서 음악 한곡을 사용했다고 칩시다. 나중에 감독이나 음악선곡자가 그 음악의 제목과 작곡자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 영화는 페스티벌에 제출할 수도, 배급을 할 수도 없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저작권 소송이 들어올 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심각해진 것은 한마디로 쥐 한마리 때문입니다.
애초에 저작권이 생긴 근본적인 이유는 작가의 창의적인 정신을 보호한다는 것인데, 이 법이 이렇게 살벌한 양상을 띄게 된데는 미키 마우스라는 쥐 한마리의 영향이 사뭇 지대합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대변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의 도입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주 쉬워졌습니다. 몇 번의 클릭과 드래깅으로 타인의 저술이나 이미지, 음악을 카피할 수 있게 되었고, 인터넷을 이용해 전 세계의 수 많은 사람에게 실시간으로 이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1998년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DMCA)라는 법이 생겼습니다. 이 법의 골자는 타인의 저작물을 카피하는 행위 뿐 아니라, 카피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의 전파마저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냅스터 같은 것이겠지요. 또 인터넷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처벌의 수위를 한 층 높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에 “So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라는 것을 상원에서 통과 시켰습니다. 이 법은 저작권의 법적보호를 현재 수준보다 20년을 더 연장하는 것인데, 문제는 예외적으로 이 법은 소급 적용이 돼, 이미 보호를 받고있는 저작물까지 일괄적으로 20년간 연장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쥐’가 등장합니다.
미키마우스의 원형이 되었던 쥐 (Steamboat Willy)는 예정대로라면 2003년이면 저작권의 보호를 벗어나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작권의 연장으로 인해 마우스는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 보호를 받게 되어, 2023년까지 디즈니사의 손에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미국의 저작권 개정의 역사를 보면 이처럼 디즈니사의 활발한 로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디즈니 회장인 마이클 아이즈너가 미 상원위원에게 직접 로비를 했고, 이를 위해 민주, 공화 양당의 의원들에게 무려 80만불의 기부금을 지불했습니다.이로 인해 디즈니의 지적 재산권이 강력히 보호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의 학자들은 이 법을 미키마우스 법(Micky Mouse Act)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디즈니의 산업이란 것이 남의 저작물을 이용한 발전이었습니다. 유명한 그림 형제의 동화들 이나 전래 동화들… 예를 들어 피노키오, 백설공주, 신데렐라 등의 캐릭터를 공짜로 사용해 오늘의 위치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 후에 그들의 캐릭터에 담장을 두르고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치원에서 함부로 미키 마우스 그림을 벽에 붙였다가는 소송을 당할 수 있는게 미국 사회의 현실입니다.(2004,12/27)
# by | 2005/02/18 21:49 | Copyright | 트랙백(3) | 덧글(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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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블로그의 세계가 아닌가 하군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위에 posh님과 마찬가지로 용PD님 블로그가 맘에 들어요~!!
링크 해도 되겠지요?<-하고 나서 물어보는건 뭐냐!!
하지만 '푸우'는 오히려 디즈니가 저작권료를 지불하는걸로 아는데요..그렇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것입니다] 부분은 좀 논지가 빗나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처음 캐릭터가 만들어 질 때는 저작권 논의와는 거리가 있던 시절이었고, 지금의 70년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저작권 시한이 지난지 훨씬 된 동화들이지요. 게다가 동화 자체의 저작권도 아니고 그 동화에 기반한 자기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행사인데 문제 될 것이 있을까요?
슬그머니 링크해갑니다. <-
만약 과거 디즈니가 캐릭터를 만들던 그 시절에, 지금과 같은 형태의 저작권이 있었다면 오늘날의 디즈니란 거대기업은 없었을 것이란 얘기이구요, 그런 자유로운 copy의 시혜를 입은 디즈니가 이젠 저작권의 보호자로 로비를 하고 다니니...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The Brother's Grimm's retelling of those classics was also unique, and the product of an investment of money, time and creativity. Disney was able to use someone else's creativity for free because it had entered the public domain, but Disney is unwilling to allow its own works to enter the public domain. I don't ask that Disney's opportunity be
"cut short"; only that it be limited to the amount of time promised when they created it [56 years for the older works].
Tyler T. Ochoa
Associate Professor
Whittier Law School
유치원에서 그림을 벽에 붙였다가 소송당할 수도 있단 말은, 다른 사람 음악을 듣고 악보를 적거나 녹음을 한다는 것도 안되는거군요.
한 가지 컨텐츠에 계속 매달리는 디즈니의 모습이 후속작이 별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얼마전에 미국에서 소송'도 수출한단 기사를 봤는데..) 아무래도 디즈니는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법적인 의미로 쓴 문장인데, 증거를 찾으시니 조금 당황스럽군요.
'만약, 그림형제나 안데르센이나 빅토르 위고의 작품들이 저작권에 묵여 있었다면 오늘날의 디즈니가 있을 수 있었을까' 정도로 해석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만약 그 당시에 그림형제나 그 후손이 '디즈니' 같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슬그머니 이야기나 캐릭터를 수정한 후 다시 새로운 저작물로 선포하고 그들의 소유권을 연장했겠죠.
증거라면 1928년에 나온 버스터 키튼(Buster Keaton)의 영화 "증기선 빌(Steamboat Bill Jr)"를 가져와 윌리(Steamboat Willie)로 Parody해 미키마우스의 원형을 만든것을 들 수 있겠죠.지금으로선 할 수 없는 침해행위였죠. 만약 오늘날 처럼 디즈니가 버스터 키튼에게 보상해주고 감옥에라도 갔으면 미키마우스는 없었을테고 오늘의 디즈니도 아마 다른 모습이 되었겠죠.
그나저나 이글루에 실력자들이 많이 계셔서 조심해서 글 올려야겠습니다.
자주 들르세요.